2022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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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생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

 

 

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나뉘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거의 폐지되면서(완전 폐지는 아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써,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나의 기본재산, 소득정보,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의계산시 입력해야 할 소득인정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시 이점 유의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기준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하는데요,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판정 원칙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임.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급자에서 탈락

 

 

생계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이 거의 폐지수준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대부분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조회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1,258,410원(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500,000원 = 758,410원

만약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1,536,324원(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1,000,000원 = 536,324원

구체적인 지급액 조회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복지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지원내용 자가진단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지원내용 자가진단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제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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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구비서류
필수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선택준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연락처 129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양식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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