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지원내용 자가진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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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급여종류 근로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월세 등) 및 수선유지급여(자가보유 집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기타급여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 장제급여(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화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등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위에 명시된 모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나뉘며,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약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예를 들어 3인가구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1,257,410원)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만족하므로, 이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기준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하는데요,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임.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깎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급자에서 탈락

 

다만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도 부양의무자기준이 거의 폐지수준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대부분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단순히 표만 보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 우리집 가구원수와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30세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를 선택합니다.

▲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월 단위로 근로소득을 적고, 연금이 따로 있다면 연금소득에, 부양비를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에 입력합니다.

 

▲ 재산여부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른쪽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추가입력이 필요하며, 없다면 모의계산 입력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산정기준에 따라 부양비가 30%에 해당되는지, 15%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선택한 후, 가구원 수 및 가구원중 중증장애인수, 거주지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여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20세이상 중증장애인여부는 필수입력란입니다. 그 아래 가구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른 급여신청도 온라인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구비서류가 많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서(1년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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