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로 보는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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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 중 토지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적도,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중 토지대장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을 시간에 따라 기록해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되어있는 일종의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지목,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토지 매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을 보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알아보기

 

 

※ 토지대장 예시

토지대장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1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만약 추가적으로 대지권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가 있는 경우에는 한장 이상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부분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소재 및 지번

해당 토지의 주소가 표기됩니다. 토지소재에는 시/군/구/동(또는 읍/면/리)까지 표기되며, 지번에는 지번주소가 표기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번주소와 동일합니다.

 

2. 지목

토지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됩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목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수도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과수원 염전
광천지 주차장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임야

 

지목란에는 위의 28가지 지목 중 한가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숲이면 임야, 공장이 들어선 토지라면 공장용지, 밭으로 사용되면 전으로 표기됩니다.

 

3. 면적 

현재 토지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이 면적은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 면적으로, 평방미터(㎡)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은 과거에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의 산정지표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0년도부터는 토지등급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현재 토지거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우측란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작성이 되므로, 정확한 소유권 확인은 토지대장보다는 등기부등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Tip.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촉탁 등이 안된 상황일 경우가 높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토지대장을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토지대장을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방법 알아보기

 

토지대장은 정부24 공식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위와 같이 정부24 메인페이지가 나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중에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수수료 등을 안내해주는 화면입니다. 단순열람은 무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비회원도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는란이 총 2개가 있습니다. 2번 다 동의함에 체크하신 후,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핸드폰번호는 필수는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보이는 6자리 숫자를 똑같이 입력한 후, 가장 아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화변입니다. 등본교부를 누를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토지(임야)대장열람으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열람의 경우는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열람문서는 출력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 토지대장 열람서비스를 신청할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본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과거소유자변동까지 확인하려면 연혁인쇄유무선택에서 '유'를, 현재소유자만 확인하시려면 '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서비스신청내역이 나옵니다. 내가 신청한 문서가 처리완료상태가 되었다면 밑에 열람문서를 클릭하여 토지대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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